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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너지바우처 가이드북

by ★★■◆★ 2021. 5. 26.

에너지바우처 가이드북

안녕하세요. 해당 가이드북에서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글에 접속하시면 자세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기간 및 자격 총정리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중앙정부에서 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저소득층에게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쿠폰을 에너지 바우처라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탄력적인 대응으로 전기요금이 변동이 될 경우에는 쿠폰의 지급액을 증감시키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에너지바우처를 정리하자만 지역난방, 연탄, 전기, LPG, 연탄을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산하기관 중 하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접수 및 신청을 2020년 05월 27일 수요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앞서 2015년 겨울부터 시작되었으며, 2019년도부터는 여름 바우처를 새로 만들어 겨울과 여름 모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신청대상 가구의 지원금액은 2019년보다 7,000원 인상된 평균 11만 6000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 난치성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질환자,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노인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또한 해당 가구에 포함된 가구원들은 아래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희귀 질환자, 중증질환자, 중증 난치성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조건에 만족하는 자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임산부 : 분만 후 6개월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만약 대상자에 포함되신다면 아래 방법에 따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 겨울 각각 다른 금액으로 지원되며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 여름, 겨울, 총합 별로 지급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 2020년 05월 27일 수요일 ~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동이 불편 한자 : 거동이 불편한자 또는 도움이 필요한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 가능 가구원수 변경 : 가구원수 변경은 2020년 06월 26일 금요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작년에 에너지바우처 지급받은자 :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으신분들중 가구원, 주소 등 현재와 같으신분들은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여름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못할시 : 여름 에너지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겨울 에너지 바우처는 2021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에 한하여 차감을 받을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시행하는 산업통산자원부는 대상자에게 일대일로 문자메세지 또는 우편 발송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같은 복지단체을 통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들에게 해당 사업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안내해 줄 예정입니다.

출처: https://lth199305.tistory.com/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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