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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가이드북

by ★★■◆★ 2021. 5. 26.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가이드북

안녕하세요. 해당 가이드북에서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글에 접속하시면 자세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사용처 리스트 바로가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 공사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개인 소득과 상관없이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해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총 12만 명을 대규모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비영리 민간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에게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을 모으면 정부가 추가 지원하여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쉼표 있는 삶 및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기업, 정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국내 여행을 권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목적도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개인 소득과는 상관 없으나 노무사, 세무사, 의사,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전문직 종사자인 의사, 세무사, 노무사 등을 제외한 아래 직종 범위에 포함되시면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기간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하게는 2020년 1월 30일부터 모집 완료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기준은 분담금 입금완료 시점으로 합니다. 모집기간 :2020년 01월 30일 ~ 선착순 모집 완료 시(분담금 입금완료 기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자에 선정되시면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기업에서 10만 원씩 적립하여 총 40만 원이 적립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으로 적립된 40만원은 국내여행 휴가 온라인몰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한국관광공사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 해당 업종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업 담당자가 해당 신청 기업 정보를 입력하고 지원대상, 분담금을 작성한 후 대표자가 (인) 부분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파일 선택'을 클릭해 업로드해줍니다.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가입자 명부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최종 제출 : 기업의 담당자가 최종 제출을 하면 시행 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서 해당 기업의 참여 확정을 안내해줍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참여근로자'의 세부 정보를 입력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포인트 사용처 리스트 해당 사업으로 적립된 포인트는 휴가지원사업의 온라인몰인 휴가 샾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립금 이외에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포인트를 미사용시 잔액은 환불되니 이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사용 : 휴가샆 (휴가샆 홈페이지 바로가기) 적립되는 40만 점 포인트는 휴가샵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샵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만 이용이 가능한 홈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를 위한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에게 여가, 복지, 휴가에 관한 혜택을 제공하여 더욱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선착순 지급인만큼 해당 사업에 신청하실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https://lth199305.tistory.com/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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